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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7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도종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행물과 관련하여 2018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도서구입비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시작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발행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2021년부터는 신문을 구독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그런데 정기간행물의 경우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로서 그 공익성은 도서ㆍ신문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정기간행물을 구독하는 경우에도 구독료의 100분의 30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정기간행물의 구독 촉진을 통하여 출판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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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