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7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도종환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행물과 관련하여 2018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도서구입비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시작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발행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2021년부터는 신문을 구독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그런데 정기간행물의 경우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로서 그 공익성은 도서ㆍ신문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정기간행물을 구독하는 경우에도 구독료의 100분의 30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정기간행물의 구독 촉진을 통하여 출판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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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