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3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언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김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조정대상지역이 증가하고 해당 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높아짐에 따라 주택거래에 대한 부담이 커져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줄여 주택 매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택거래 활성화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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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