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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3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언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언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김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조정대상지역이 증가하고 해당 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높아짐에 따라 주택거래에 대한 부담이 커져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줄여 주택 매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택거래 활성화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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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