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0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태흠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3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여객운송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반해, 화물운송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과세특례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내수경기가 위축되면서 화물운송 물동량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최저 낙찰 방식으로 결정되는 운송 수수료 등으로 인하여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영세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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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