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9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홍근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등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강화로 소상공인의 유례없는 피해가 예상되면서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여기고 있는 임대료 인하와 지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소상공인 카드결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거리두기 격상 2주 차인 지난 12월 14~20일 전국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68%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고, 국민의 73%가 피해 자영업자의 임대료 인하에 공감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국회와 정부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적용 기한을 6개월 추가연장하는 등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으나 그 실적이 미미한 실정임. 이에 세액공제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과 더불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100%,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여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액공제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임대인의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도록 함(안 제96조의3제1항).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100%,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안 제96조의3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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