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1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태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관악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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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폐업ㆍ은퇴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소득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이자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의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공제의 장기간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임의해약 시 소득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이자액을 합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방식이 장기가입자의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0년 이상 공제부금을 납입한 장기가입자의 경우 임의해약 시 공제금 수령자와 같이 퇴직소득세의 방식으로 과세함으로써 공제제도의 취지에 맞게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3제4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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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