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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9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일영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3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재원 조성을 지원하고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운영 중임. 제주도 여행객이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 가격의 한도는 1회당 미합중국화폐 600달러(약 68만원)이며, 연간 6회까지 구입할 수 있음.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 감소(전년대비 약 30% 감소) 등으로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제주는 약 1조5,00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됨.(`20년 10월 제주특별자치도 추산) 지정면세점 또한 이용객 감소로 매출 하락과 관련 중소 협력업체의 경영 및 고용불안 등으로 어려움 직면, 관련업계 피해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함. 하지만, 지정면세제도는 주변국(중국·일본) 내국인 면세점보다 높은 수준의 규제로서, 하이난의 면세범위는 10만위안(약 1,700만원)이고 오키나와의 면세범위는 20만엔(약 215만원)으로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3배에서 25배에 달함. 특히 이들 면세점은 해외소비 국내전환을 위해 이용횟수 제한도 없음. 한편, 국내 해외여행자의 휴대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한도의 경우 기본면세한도는 미합중국화폐 600달러이나, 구매한도는 미합중국화폐 5,000달러 이하의 물품까지 판매하고 있으며, 이용횟수 제한도 없음.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내수경기 진작 및 제주도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재원 조성 지원을 위해 주변국의 면세범위, 해외여행자의 휴대물품 구매한도 및 이용횟수 등을 감안하여 지정면세점의 판매물품 구매한도와 이용횟수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판매물품의 구매한도와 이용횟수 제한을 완화하여 지정면세점 운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안 121조의13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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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