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4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태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관악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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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이 소득의 일정 부분을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등에 쓰지 않을 경우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기업들의 미환류소득을 생산적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임.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이를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는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데 기인함.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해마다 약 100조원씩 증가하는 반면, 국내총생산 대비 기업의 투자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한편,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의 일몰기한 연장함으로써 대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고, 가계소득이 증대하도록 경제선순환을 유도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으로 3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0조의3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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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