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3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오경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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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는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과세관청을 대신하여 세무신고 서류의 전자입력과 입력 서류가 법령에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2004년부터 17년간 금액의 변동없이 유지되어 왔음. 그러나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영세납세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을 법률로 정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납세자에 한하여 건당 전자신고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납세자 편의주의 확대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 항목에 양도소득세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납세자에 한하여 건당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을 소득세 및 법인세는 현행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부가가치세는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고, 세무사?회계사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연간 한도가 300만원인 점을 감안하여 영세납세자들의 성실납세신고 지원확대와 세무사?회계사와 세무법인?회계법인간의 형평성 제고 및 세무대행업의 법인화를 통한 납세자에 대한 납세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세무법인?회계법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연간 한도액을 현행 750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함(안 제104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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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