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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2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태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태흠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보령시서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화와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지방도시의 소멸위험지수(20세 이상 39세 이하의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의 인구수로 나눈 값)가 높아지고 있음. 지난 4월을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개 지역이 지방소멸위험지역(소멸위험지수가 0.5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상가 및 주택의 공실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등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따라서 지방소멸위험지역에서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소멸위험지역에서 상가 또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세액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제96조의제1항 및 제9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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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