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0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태호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서울 관악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총 15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전기자동차나 수소전기자동차 등 미래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이러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세제지원이 2020년까지로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미래자동차의 보급확산 추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세제 지원 기한을 현행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자함(안 제7조제3항, 제106조제1항 및 제109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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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