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6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홍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해 디지털ㆍ그린 경제 실현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에 집중 투자가 필요한 상황임. 또한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ㆍ흡수하고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디지털ㆍ그린 경제 관련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금액 2억원까지 9%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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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