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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5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홍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한세는 법인이 세법상 각종 세금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세액으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일반법인은 과세표준의 10∼17%, 중소기업은 7∼1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함. 다만 조세논리상 당연히 공제되어야 할 외국납부세액공제 외에 정책적 목적으로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이뤄지는 감면이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세감면 중 일부 조항에 한해 예외적으로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2017년 신설된 고용증대세제는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직전연도보다 증가시킬 경우 증가 인원당 중소기업은 700만원, 중견기업은 45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제도로 조세지원을 통해 기업의 고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증대세제는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받아 특례범위가 제한되어 상시근로자를 증가시켜도 추가적으로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이에 따라 고용창출효과도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조세지출 간 중복은 허용되었지만 최저한세 적용으로 중소기업은 고용증대세제보다는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주로 사용하고 있음. 이에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을 격려하고 고용 증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위해 고용증대세제를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자 함(안 제132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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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