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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5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홍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1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이 자발적으로 근로활동을 하며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제도로 2009년에 처음 지급된 후 2015년에 자영업자까지 확대되어 신청대상이 올해 568만 가구에 달하고 있음. 근로장려금은 가구요건, 총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차등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로 이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음. 정부는 2014년부터 기한 후 신청제도를 신설하여 현재 신청기간 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며 대신 10%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신청 대상으로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못한 가구수가 2019년 지급 기준으로 37만5천가구에 달하고 있음. 「국세기본법」상 일반적인 국세환급금의 경정청구기간이 법정신고기한 이후 5년임을 감안하면 기한 후 신청을 허용하는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지정하는 현행법은 지나치게 협소하며 근로장려금의 제도적 취지를 감안해 기한 후 신청기간을 현재보다 더 확대하여 납세자의 수급권한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 기한 후 신청을 허용하는 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지정하여 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대상자의 불이익을 줄이고자 함(안 제100조의6제8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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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