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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5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해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해진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1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는 당기순이익에 기부금, 접대비 등의 세무조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9%(2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12%)를 법인세로 부과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 특례가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100% 농업인이 출자한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 농업인에 대한 배당 등의 감소로 농업인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부실조합을 정리하고 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합병한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는 누진세율(12%) 적용구간을 현행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상향하여 합병을 통한 조합법인 규모화를 유도하여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더욱 늘리고자 함(안 제7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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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