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5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만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1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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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식재산 패권으로 야기되는 무역 갈등의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특허관련 세제지원을 통한 자국기업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총력 지원하고 있음. 반면에,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관련 세제지원은 활발하지만, 특허 창출ㆍ보호에 대한 세제지원은 매우 적어 특허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음. 특히, 미국, 프랑스, 벨기에 등의 국가에서는 특허비용이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특허비용에 대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이 국내외 특허권을 출원하거나 등록,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및 특허정보를 조사ㆍ분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일부를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포함시킴으로써 특허활동 증가가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대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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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