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4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1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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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문화생활을 진흥하기 위하여 2018년 7월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도서 등 간행물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 사용금액의 3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음. 그러나 같은 문화생활 소비의 한 형태인 스포츠 관람 및 참여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실정임. 스포츠 관람 및 참여는 국민의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열악한 스포츠 구단과 선수들의 존속을 보장하고 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토대가 되며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바, 스포츠 관람 및 참여에 대한 세제적 지원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스포츠 관람 및 참여를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도서?공연 사용분과 동일하게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을 진흥하고 스포츠 및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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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