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2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성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양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 및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이후 일상생활에서 서류 아닌 전자문서가 보편화되고 이는 행정적인 부분도 예외가 아님. 이에 따라 지방세의 경우 이미 2011년부터 전자고지에 대한 세액공제(150원∼500원)를 시행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세에 있어서는 전자고지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아 1인 가구인 경우 또는 생업 종사, 잦은 이직 등의 사유로 인한 등기우편 고지서 미수령 및 우편 고지서 분실 등으로 인한 납세자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우편 고지서 발송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신설로 전자고지 제도를 활성화하여 전자정부를 구현하면서도 국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안 제104조의8).
정성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