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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2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경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올해 2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13.4%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여파로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한 중소제조업체가 6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이에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안정성을 보장하고 금융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상생결제제도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최근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중소기업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특례혜택을 연장하고자 함. 또한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문화접대비 손급 산입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해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건전한 접대 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안 제7조의4). 나.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안 제28조의3). 다.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안 제60조, 제61조 및 제85조의8). 라.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안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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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