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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1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만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경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2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전연도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2% 이상이고, 직전연도 R▒D 비중이 10% 이상이며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이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투자를 유도하여 국가경쟁력 및 성장잠재력을 증대시켜야 할 것임. 이에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투자 공제율을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로 조정하며,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25조의5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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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