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1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만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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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전연도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2% 이상이고, 직전연도 R▒D 비중이 10% 이상이며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이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투자를 유도하여 국가경쟁력 및 성장잠재력을 증대시켜야 할 것임. 이에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투자 공제율을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로 조정하며,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25조의5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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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