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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0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 대하여 출자·투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는데, 세제지원의 대부분이 2020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벤처기업 등의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종료될 경우 이들을 위한 투자가 줄어 벤처기업들이 연구·기술개발 과정을 지속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통한 혁신적인 산업환경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 제14조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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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