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0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욱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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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 대하여 출자·투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는데, 세제지원의 대부분이 2020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벤처기업 등의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종료될 경우 이들을 위한 투자가 줄어 벤처기업들이 연구·기술개발 과정을 지속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통한 혁신적인 산업환경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 제14조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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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