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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0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성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양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2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현금영수증 제도는 승인내역을 즉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신용카드와 달리 종이영수증 발급만 가능하기 때문에 종이영수증을 수령하지 않는 소비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된 정보에 대해 확인이 불가하며, 개인정보 보안을 이유로 종이영수증에 표시된 전화번호 일부가 가려져 있어 정확한 처리내역 확인이 어렵고 오류발생 가능성이 있음. 국세청 홈텍스에 현금영수증 조회시스템이 있지만 현금결제내역 제공자인 현금영수증사업자가 1일 1회에 한해 그 내역을 전송하고 있어 즉각적인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가맹점, 사업자, 국세청 등 여러단계에 걸쳐 승인정보를 주고받아야 하는 절차적 번거로움이 있음. 이에 현금영수증 발급 시 승인내역을 문자로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나아가 일부 가맹점에서 소비자의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소홀히 하는 부정행위를 방지해 현금영수증 활성화와 세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26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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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