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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9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경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과 육아휴직자 복직기업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복직시킨 경우 해당 근로자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세액공제 규모를 살펴보면 2017년도 약 3,000만원, 2018년도 약 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공제 특례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활성화 등을 위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상 동일기업 혹은 동일업종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만을 공제요건에 포함하고 있어, 대다수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 및 종사상의 지위가 변경된다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동일기업 및 동일업종기업 복직’ 요건을 삭제하는 등 실효성 있게 개선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와 노동인력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및 육아휴직자 복직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복직시킨 경우로서 고용 또는 복직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장함(안 제29조의3제1항 및 제2항). 나. 경력단절 여성 고용 중견기업 및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킨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해당 인건비의 100분의 30으로 상향조정함(안 제29조의3제1항 및 제2항). 다. 경력단절 여성과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도 해당 인건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함(안 제29조의3제1항). 라. 육아휴직자 복직기업의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육아휴직 복귀자 자녀 1명당 한 차례만 적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제29조의3제4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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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