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9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도종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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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3년 이상 운영한 사립 공공도서관, 사립박물관, 사립미술관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건물과 부속토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문학진흥법」에 따른 문학관 역시 이러한 시설에 준하는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학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상 운영한 사립문학관을 이전하기 위하여 건물등 종전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제10호 및 제83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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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