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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9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도종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3년 이상 운영한 사립 공공도서관, 사립박물관, 사립미술관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건물과 부속토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문학진흥법」에 따른 문학관 역시 이러한 시설에 준하는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학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상 운영한 사립문학관을 이전하기 위하여 건물등 종전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제10호 및 제83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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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