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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7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홍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홍걸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COVID-19 확진 환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로 인한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이런 가운데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과 사회보험 신규 가입근로자에 따른 중소기업 등의 소득세 혹은 법인세를 공제하는 세제혜택이 2020년 12월 31이 종료될 예정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불황으로 중소기업 등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사회보험을 신규로 가입할 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의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활성화를 위해 정규직 근로자 전환, 사회보험 신규 가입에 대한 세제혜택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제1항, 제30조의4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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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