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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4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후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 수출 및 국가이미지 등에 파급효과가 큰 영화·드라마·예능 등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세액 공제의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매우 낮게 책정되어 동 제도 취지에 상응하는 산업적 파급력에 한계가 있음. 더불어, 최근 영상콘텐츠산업은 한류의 중심에 서 있으며, 부가가치 연관 효과가 큰 사업으로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해외 소비자의 수용 장벽을 낮추기 위하여 국내·외에서의 제작 병행이 활성화되고 있는 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제작된 영상콘텐츠에도 동일하게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공제율을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에서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5%, 대기업 7%로 확대하는 한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대상에 국내·외에서 발생한 제작비용 구분없이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내 콘텐츠사업자의 제작 의지를 고취시키려는 것임(안 제25조의6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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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