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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7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김제시부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등의 축사용지 양도,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 조합법인의 법인세 등에 대한 세제 감면을 통하여 농어민의 경제적 지원과 생활안정 등을 위한 조세특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확산 장기화, 해외농수산물의 수입 등으로 인하여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락하고 농어업 등에 종사하려는 영농후계자가 점차 줄어드는 등 농축수산업 환경이 점차 나빠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제도는 현행대로 당분간 계속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축수산업의 경제적 지원과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등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제69조의3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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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