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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7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김제시부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정부는 2018년 9월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또한 주거·연구·문화·산업 등의 복합단지 개발, 신재생에너지 전진기지 조성 등 다양한 분야의 개발사업 또한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새만금 사업이 국가 및 공공 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통인프라, 정주여건 등 입지여건이 불리하고 조세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가 미흡하여 민간투자 유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민간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새롭게 지정하고, 해당 지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법인세와 관세를 감면하는 조세 특례를 신설하여 새만금사업지역 개발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최초 5년간은 100퍼센트, 그 후 3년간은 75퍼센트를 감면하고 그 후 2년간은 50퍼센트를 감면함(안 제121조의33 신설). 나.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함(안 제121조제3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택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안번호 제0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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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