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7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점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통영시고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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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하여 각각 2021년 12월 31일 및 2020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에 대한 면세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한·EU, 한·미 FTA 체결 이후 농어민들이 입고 있는 경제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농어민들의 소득 보전과 농어업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특례를 일정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일몰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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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