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1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만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는 소상공인 등이 매월 일정 금액을 계속 납부하다가 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질 때, 적립금을 퇴직금 형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공적 공제제도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공제가입자가 폐업 시 지급받는 공제금의 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 납부자에게 돌아가고 있고, 10년 미만 납부자의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 효과가 거의 없으며 특히 2년 이내에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 후 실수령액이 납부한 공제부금 원금보다도 적어지는데, 이는 소상공인과 근로자간의 과세형평을 저해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주요내용 공제금의 소득세를 공제가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 이자액의 110분의 100 한도 내에서 부과토록 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단기간 내에 폐업하여 공제금을 수령할 때 최소한 공제부금 원금은 보장토록 하여 공제제도의 취지인 소상공인 등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3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경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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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