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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0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일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세계화와 국제분업체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어 글로벌 기업들은 자국 복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하지만, 현행 리쇼어링 기업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신청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국내기업의 복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에 부여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어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반쪽짜리 경제자유구역이 됨. 따라서 리쇼어링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수도권의 집적된 인적, 물적 자원과 교통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된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범위에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고 일몰 기한을 연장하여 일자리 마련과 국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신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04조의2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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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