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0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성호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양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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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에 대하여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중소상공인의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 상권을 살리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보다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에 대하여 4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추가로 100만원의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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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