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9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인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사하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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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 매출 8천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고 연매출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조세특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고 있음. 이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확산으로 인한 시장경제 악화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조세특례 지원책이지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현행 부가가치세 감면범위를 더욱 확대함과 동시에 일몰기한을 연장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기준금액을 연매출 3억원으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대상 기준금액을 연매출 1억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조세특례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확산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더욱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4 및 제10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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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