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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9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성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양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고 있고, 세제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현행법을 따르고 있음. 그러나 유턴기업 지원 제도가 시행된 지 수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연평균 약 10개에 그치는 등 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특히 현행법은 국내 복귀기업 선정을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사실상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지원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떨어지는 실정임. 이에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등이 유사한 업종 또는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으로 사업을 일부 변경해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여 해외 진출 기업의 원활한 국내 복귀를 돕고, 내수 시장 활성화와 기업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4조의24, 제1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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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