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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6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구자근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R▒D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기업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당기분) 또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연구·인력개발비의 증가분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증가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증가분 방식으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년 대비 100% 이상의 규모로 투자해야 하는데,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투자 증가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증가분 방식으로의 세액공제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혁신적인 기술개발 등을 위해 R▒D 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당기분을 기본 공제하고 증가분을 추가 공제하는 혼합형 공제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R▒D 투자를 더욱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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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