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4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갑석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광주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중견기업이 특허의 출원·등록비용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특허권 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국내외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이러한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과 유사한 불법적인 제품들도 동시에 시장에 범람하게 되어 시장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어도 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출원, 특허분쟁 등의 비용부담을 지원하고자 특허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특허공제부금 납입비용, 특허의 출원·등록·유지 등 지식재산권 보호비용, 특허정보의 조사·분석비용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병행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특허공제부금 납입, 특허의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정보의 조사 및 분석 등 특허와 관련된 제반비용의 조세감면 특례를 둠으로써 중소·중견기업들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제11조, 제1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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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