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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4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갑석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거나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들 기업이 법률에서 열거하고 있는 특정업종을 경영하는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 간 융복합, 신기술 개발로 인한 새로운 업종의 등장 등이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한 현 시점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업종에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을 유흥주점 등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제3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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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