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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4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갑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나,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하여 신규 인력의 채용뿐만 아니라 기술 노하우가 축적된 핵심 인력을 이직 없이 장기재직토록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임. 2017년도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 제조업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의 수는 전체 근로자의 1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현행 중소기업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는 대부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감면제도만 존재할 뿐 기존 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실효적인 제도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액의 5%~10%를 감면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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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