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의안번호 21012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3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철회
- 의결일
- 2020-07-1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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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의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고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투자 촉진,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고용 지원 및 창업자·벤처기업 등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국내 경기가 침체되고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청년과 여성 등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성도 저하되고 있음. 이에 2020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인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및 고용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을 상향함으로써 위축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자 함(안 제7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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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