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8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언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김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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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간 설비투자가 2019년도에는 전년 대비 6.2% 감소하였고 2020년 1분기 설비투자는 전 분기 대비 3.5%가 감소하는 등 투자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장기화로 인해 투자심리가 계속 악화되고 있어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정책이 시급한 상황임.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연구시험용 시설 등 특정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에 실시되었던 임시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모두 일몰기한이 만료된 이후로 기업의 일반 사업용자산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임. 이에 기업의 일반적인 시설투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도록 조세특례를 둠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으로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함(안 제2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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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