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8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언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북 김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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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일정 비율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기술을 축적하고 우수한 인력의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우리나라는 전체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액 중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7%로 OECD 주요 국가 중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기업 의존도가 무척 높은 편에 속함.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하여 경영 유지가 어려운 기업들이 많고 이로 인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여력 또한 감소한 상황임. 이에 장기적인 국가 성장 동력 확충 및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율을 인상하고 조세 유인체계를 재정립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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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