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8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주환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부산 연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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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도로공사나 지방공사,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도로의 통행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민간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하여 운영하는 도로(민자도로)의 통행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동일한 도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급주체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민자도로의 경우 부가가치세로 인하여 높은 통행료를 책정하게 되고 이는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킴. 이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도로시설에 대한 통행료 또는 사용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제7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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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