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7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점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통영시고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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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폐쇄, 외식산업 위축 등에 의한 농축수산물 소비 급감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현상이 이어짐에 따라 관련 종사자들의 경제적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관계 종사자 및 서민에 대한 세제 감면을 통해 조합법인 등 농축수산업인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혜택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이 제도가 2020년 12월 31일에 일몰 폐지될 예정이므로 최근 경제·사회적 상황을 감안하여 조세특례제도가 당분간 지속되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 축산업, 어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농축수산업인들의 생활안정뿐만 아니라 과세 공평 도모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현행 2020년까지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제69조의3제1항, 제71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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