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6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홍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공적마스크 유통 확대 및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전국 2만2400여 곳의 약국이 공적 유통 마스크의 약 70%를 판매하고 있음. 시중 약국은 정부의 ‘마스크 5부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생기는 초기 불편과 혼란, 항의를 오롯이 감당하였고 중복구매 방지를 위한 신분 확인과 공급량·판매량 데이터 입력, 1인 2매 제한을 위한 마스크 재포장 등 대부분의 업무가 마스크 판매에 치중되어 약 조제 등 일상 업무에 차질을 빚으며 생기는 경제적 손실도 감수하게 됨. 이에 공적 마스크 공급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약국에 합당한 보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감염병 확산 예방에 큰 기여를 한 공적 마스크 공급 약국에 부가세·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적 마스크 판매에 따른 소득세·부가세를 비과세함(안 제104조의31, 제108조의6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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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