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3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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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시장은 부동산 규제에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주택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지방은 자동차, 조선 등 지역 기반산업 침체가 동반되어 2020년 4월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주택 36,629호 중 90%인 32,846호가 지방에 있으며, 아파트가 완공되고도 분양되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13,590호 적체 되고, 거래 감소에 따른 공인중개사, 이사, 인테리어 등 연관산업 일자리 감소와 건설사의 유동성 악화로 주택공급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지방의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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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