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2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양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유행으로 국민들의 마스크 착용이 강조되고 있음. 특히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마스크가 생활필수품이 되었음. 그러나 마스크는 소비재로써 지속적으로 구매해야 하므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높아진 상황임. 이에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마스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마스크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코로나19 예방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1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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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