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2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만의원 등 2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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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에 사용되는 설비 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3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토록 규정하고 있음. 투자 세액공제 제도는 적용대상이 일반 사업용 자산으로 폭넓게 설정되어 중소기업이 쉽게 조세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의 자금조달과 조세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한편, 중소기업 설비투자는 18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20년 설비투자는 18년 대비 약 80%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어 투자를 늘리기 위한 제도 개편이 필요한 시점임. 따라서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을 통해 코로나19로 악화된 기업투자 감소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안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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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