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1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정순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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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연 매출 8천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는 세제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2017년 기준 개인기업의 1년 생존율이 65.0%, 5년 생존율이 29.2%에 불과한 어려운 경제 여건이 전례없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더욱 과감하고 선제적인 지원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기준금액을 2021년까지 연매출 2억원으로 상향하여 간이과세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더욱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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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