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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0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구자근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미래통합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 주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1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4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이를 5년간 100% 감면과 3년간 50% 감면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주요 선진국에서도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적극적인 세금감면 정책을 통해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기간을 확대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국내 투자와 고용창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 및 제1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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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