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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2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경숙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3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28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는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이나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하는 통고처분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작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납부방법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현재 벌금상당액을 현금으로만 수납하고 있어 납부의사가 있으나 현금이 부족한 납세자의 납부 편의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납세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납부방법을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방법과 동일하게 하여 현금 이외에도 증권,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의 결제수단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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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