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14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영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양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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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내 공공조달 시장은 ’21년 기준 연간 184조원, 국내총생산(GDP)의 9%에 달하는 재정 운용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국민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 최근 OECD,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공공조달을 경제활력 제고, 혁신성장 지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촉진 등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추세임. 특히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공공조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 미래 기술개발 촉진 등 혁신성장 정책지원 수단으로서 공공조달의 역할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혁신제품 구매제도는 정부가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함으로써 공공조달을 활용한 민간의 기술혁신 유인 제고, 나아가 혁신성장 지원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앞으로 공공조달의 전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혁신제품의 발굴,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기업의 국내 판로 및 해외 수출 지원, 관련 국내·외 정책연구기능 강화 등이 시급함에 따라 혁신제품 공공구매활성화 지원조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혁신적인 기술개발 촉진 및 혁신기업의 성장 등을 유도함으로써 경제 발전과 재도약에 기여하고자 함. 한편, 조달청 물품·용역 계약에 35만여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99%는 혁신·창업·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조달기업으로 이들이 전체 거래금액의 75%를 납품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 중소조달기업은 계약보증금 등을 납부할 경우 대부분 보증수수료가 비싼 민간보증기관을 이용하며,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업종별 공제조합은 가입조건의 제한 등으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가 많음. 특히 규모가 영세한 창업?벤처 기업의 경우 자본규모 및 신용등급이 낮아 보증한도는 적은 반면 보증수수료는 높아 부담이 큰 상황임. 보증서비스 외에도, 중소조달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저금리 자금융자, 공제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조달기업을 위한 보증사업, 자금융자 및 공제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 조달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제활력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4호 신설) 나. 조달청장이 혁신제품의 발굴, 교육·홍보, 해외진출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 등을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혁신제품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고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지원센터의 지정과 취소에 관한 절차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7조의2 신설) 다. 조달청과 조달계약을 체결한 조달기업을 조합원으로하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을 조달청장의 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인가 절차?정관 기재사항?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라. 공제조합의 주요사업은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계약?하도급 이행?하자보수 등의 보증, 자금의 융자,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의 위탁업무 등으로 함(안 제32조의3 신설). 마. 조달청장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조사할 수 있고, 공제사업 및 보증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4 신설). 바. 공제조합의 이익금 발생 시 이익금의 처리순서를 규정하고, 공제조합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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